'드루킹' 김모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관련 수사가 축소됐다는 ‘드루킹’ 김모씨(49)의 계속된 주장에 대해 “김씨가 동의하면 검찰의 김씨 면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축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특정 언론을 이용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김씨가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 요청하면 지난 5월14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50분 동안 진행된, 임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검사가 김씨를 면담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씨와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30) 공판에서 박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씨가 ‘검찰 면담 시 댓글 수사를 축소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14일 검사와의 면담 시간도 1시간30분가량이었다’면서 ‘검찰은 당시 녹음한 파일을 편집 없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박씨가 지난 10일 검찰에서 ‘김 후보가 매크로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진술했지만 임 검사가 ‘이것은 빼라. 이 부분은 묻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구치소에서 나온 시간, 검찰 내 조사실 영상 녹화 시간이 모두 기록돼 있다”며 “김씨가 임 검사와 1시간30분 동안 면담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에게 김 후보 관련성을 묻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고 조서에도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를 재판에 넘길 때까지 9번에 걸쳐 박씨를 조사하면서 김 후보가 불법 댓글 조작에 개입했는지 물었지만 박씨는 이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에도 조선일보의 김씨 ‘옥중편지’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016년 김 후보 승인을 받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댓글 조작을 했고 검찰은 김경수 관련 진술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김씨의 편지를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김 후보 관련 수사에 협조할 테니 나에 대한 수사는 축소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절하자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축소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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