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뉴스데일리]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6·13 지방선거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대구선관위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피고발인인 권 후보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소환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시장직을 유지한 채 기초단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7일 대구선관위에 고발됐다.

권 후보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자유한국당)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신의 소속 정당 및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권 예비후보는 당시 단체장 신분으로 개소식에 참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선관위는 권 후보가 지난달 22일 대구 동구 모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참석자들 간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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