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광역수사대(대장 박종호)는 ‘교제․무단결근’을 이유로 남․여 유흥주점 종업원을 상습구타하고, 남종업원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압박한 조직폭력배 등 8명을 특수폭행, 특수협박, 체포감금, 특수상해, 강요,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인 피의자 A씨(남,32세)는 지난 3월초순경 여종업원 D씨(21세,여)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주점 내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은 채 수회 폭행하고, 5. 2일에는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남종업원 C씨(21세,남)가 D씨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5일 새벽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조직폭력배 B(남,28세) 등 7명은 C씨의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행하고 출근을 강요하는 각서를 쓰게 했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점까지 약8km를 강제로 끌고 가 칼로 위협한 뒤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C씨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6회나 찾아가 아들의 행방을 묻고 집 주변에서 잠복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압박하였다.

경찰은 사건 초기 남․여 종업원들의 피해사실을 접하고 보복등 피해를 우려, 피해자들을 즉시 보호조치한 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 일당을 모두 검거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조직폭력배와 그 추종세력들의 상습적인 폭력행위 및 보복성 범행을 근절․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탐문정보 수집과 함께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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