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지 45일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천984억원, 3천766억원이다.

예결위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어 순·감액 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된 것을 비롯해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등은 증액 목록에 올랐다.

군산,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는 지역의 예산이 증액 과정에서 대거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 걸린 기간은 5일(16~20일)에 불과해 '졸속·부실' 심사 우려도 제기됐다.

추경안은 여야 대립에 따른 국회 공전에 한 달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 지난 16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여야가 지난 14일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애초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처리 시한을 18일로 한정한 탓에 예결특위도 16일에 바로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드루킹 특검법안의 세부내용 조율과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본회의가 두 차례 미뤄진 끝에 추경안은 결국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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