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특검법안은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길게는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지방선거(6월 13일) 이후에나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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