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뉴스데일리]검찰 전문자문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자문단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인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문 총장에게 제기된 외압 의혹에 대해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안미현 검사가 포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김 부장이 대검 소속 검사를 통해 “앞으로는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권 의원 보좌관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안 검사는 이런 대검의 수사 지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문 총장 지시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단은 김 부장과 최 지검장이 수사에 관여한 혐의가 수사방해로 인정되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문 총장은 정당한 업무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맞서며 그 판단을 전문자문단에 맡겼다. 김 검사장과 최 지검장 역시 적법한 수사지휘 차원에서 관여했을 뿐 부당한 지시가 개입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자문단은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끝나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음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여부를 놓고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자문단 회의가 끝나기 전인 오후 7시쯤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자문단의 회의 결과는 검찰 직원을 통해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불기소 의견이 나온 뒤 “이번 사태를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계기로 삼겠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도 보도자료를 내고 “외압 부분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일선 수사조직의 항명으로 시작된 검찰 내홍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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