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법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19일 오후 9시 개의한다.

여야 4당은 전날(18일) 오후 10시30분까지 특검법의 세부 내용인 수사 대상과 수사 인력 등 특검팀의 운영 규모와 관련해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물밑 회동과 원내대표의 긴급 회동을 거쳐 최장 110일 수사, 최대 수사 인력 87명으로 조율했다.

특검법안명와 추천방식, 수사범위는 지난 14일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 당시 의견을 모았던 대로 유지됐다.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특검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인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4가지로 좁혔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19일 오후 8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이날 본회의에 3조9000억 규모의 추경안을 올릴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오전 8시 추경안조정소위원회 소소위회의를 열고 보류된 사업들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예결특위가 19일 소소위에 대한 보류된 사업 심사를 마치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전체회의에 올린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국회는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한국당 의원과 강원랜드 관련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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