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홍보 사이트(사진=경북경찰청)

[뉴스데일리]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사이버수사대(대장 오금식)은 18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를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25)씨 등 20대 4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1명(25·여)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부산 한 사무실에서 도박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며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60여 곳을 광고해 주고 1억5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익명이 보장된 텔레그램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60여명과 연락하고 한 달에 150만∼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실이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인 것처럼 사업자 등록도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전문 홍보사이트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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