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측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체포 이후 19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15일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이미 관련자들의 사건이 종결 단계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나중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잠깐이라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 등의 구속 만기일이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0일 기소돼 19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1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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