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고를 동원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했던 것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2차 공판에 김승연(59)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전 국장은 '부임 후 DJ 비자금 추적 사업을 인수받으라는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원 전 원장에게 받았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에게 내가 직접 들었다"라며 "DJ 틀을 잡아놓고 시작한 사업이라 마땅찮았고, 정치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히 제지한 기억은 없다"라며 "원 전 원장의 특별 지시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 지원 액수까지 직접 정해줬으며, 이들 사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았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이 전 청장을 찾아가 DJ 관련 도움을 구하고, 10만달러를 지원하라고 한 게 맞냐'고 묻자 김 전 국장은 "그렇다"라며 '원 전 원장이 금액도 정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을 만났을 때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라며 "이 전 청장과 원 전 원장 사이 돈 전달에 대해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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