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스데일리]법원이 아내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약처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건강식품 업체 임원 B(여)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2013년 자신의 아내를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에 두 차례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업체에 사람을 소개해 준 것만으로는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 관련성도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감찰 과정에서 이런 비위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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