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뉴스데일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수십억대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5)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7일 최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4억9000여만원을 추징했다. 1심과 비교해 형량과 벌금액은 같지만 5억370만여원의 추징금은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일반 투자자들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손해액을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했지만 투자자 손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며 "2017년 3월 한진해운이 상장 폐지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는 회복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권 시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만1745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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