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드루킹' 김모(49)씨가 주도한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공범인 '서유기' 박모(30)씨가 검찰에서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진술을 한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김씨의 재판에서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 댓글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때도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공범의 진술을 수사당국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런 서유기의 진술을 토대로 "(드루킹) 김씨 등이 작년 1월경 '킹크랩'을 구축한 후 이때부터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킹크랩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기능, 유동 아이피(IP) 기능, 네이버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등이 있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드루킹 일당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임대한 서버 내에 킹크랩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유기는 드루킹 일당의 핵심 멤버다. 그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유기는 드루킹 등과 함께 1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천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당국은 킹크랩 사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유기 등을 상대로 댓글조작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이뤄졌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9만여 건의 인터넷 주소(URL) 가운데 대선 당일까지 송고된 기사 1만9천건에서도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킹크랩 활용 시기는 대선 당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1만9천건의 기사 URL에 대해 해당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인멸에 대비한 자료 보존에 나섰다.

수사당국이 이날 공개된 서유기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드루킹 사건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드루킹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수준을 넘어서 '대선 여론조작'이라는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국가기관이 불법 행위에 총동원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의원 등 여권을 향한 야권의 정치적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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