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공익법인의 자금 8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 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의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교육지원청은 허가 없이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김 전 원장은 성남교육지원청의 경고를 받은 뒤 인출한 자금을 되돌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무단 인출로 보기 모호하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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