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명 드루킹.

[뉴스데일리]포털 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필명 '서유기' 박모(31)씨가 주범인 '드루킹' 김모(48)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16일 박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사건을 김씨 사건에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1월17일부터 다음날까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씨를 우선 기소하면서 해당 기사 댓글 중 2건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박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조작한 댓글 수를 50개로 확대했고, 김씨의 공소장에도 이같은 추가 혐의를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씨 등의 2차 공판을 열어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을 맡은 오정국(5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이 신청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모두 동의했다. 오 변호사는 박씨의 변론도 함께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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