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신한금융그룹 임원 자녀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조희진)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15일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의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신한은행과 신한생명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최근 한 달간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채용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특혜를 제공한 정황 12건을 발견했다. 5건은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 7건은 외부추천이었다.

임직원 자녀이거나 외부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은 학점 저조 또는 연령 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에 미달했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은 신한금융지주 전 최고경영진의 관련인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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