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성수)는 15일 진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 자신을 뽑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6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사장 후보이던 지난 1월 14일 진주의 한 가게에서 대의원 B(47·여)씨에게 '자신을 뽑아달라'며 5만원짜리 20장을 고무줄 2개로 묶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금 살포 소문이 퍼지자 A씨는 선거를 앞둔 1월말 후보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A씨로부터 돈을 받은 B씨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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