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67)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27일 김 전 부위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지인 2명으로부터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 명목으로 총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이 청탁 받은 지원자 2명 중 한 명은 합격했으나 다른 한 명은 불합격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을 받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청탁 내용을 전달, 합격이 되자 그 대가로 2000만원의 빚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염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46)씨를 시켜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수십여명을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보좌관에게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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