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지난 19대 대선운동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탁 행정관 결심 공판에서 "장소사용이나 비용처리,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했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투표율은 26.06%를 기록했고 당시 탁 행정관이 행사 기획을 맡았다.

검찰은 프리허그 행사가 제3의 기관이 주최한 부대행사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봤다. 이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탁 행정관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집회가 끝난 뒤 해산 용도로 음악을 틀었다"며 "공교롭게도 해당 음악이 2012년 대선에 사용한 음악이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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