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데일리]기혼인 여성 경찰관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불건전한 만남을 가진 경찰관(당시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의 한 지역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7월과 8월 파출소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점, 이 중 기혼인 여성 경찰관 1명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불건전 교제를 한 점, 감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 등으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처분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다섯 가지의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성희롱 미인정)으로 변경했다. A 씨는 "'성희롱을 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출소장으로서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등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했다. 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거나 당직 근무 중임에도 여성 경찰관과 불건전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경위에 비춰 비위행위가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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