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이혼 소송에서 남편 쪽 대리인을 맡았다가 소송 상대방인 부인과 불륜관계에 빠져 중요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6일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A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들어간 남편 B씨를 변호하면서 B씨의 부인 C씨와 불륜 관계에 빠졌다. 이후 A 변호사는 C씨와 짜고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 B씨가 데리고 있던 두 자녀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과거에도 이혼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A 변호사는 이때 남편 B씨가 부인 C씨와 별거하면서 다른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다는 점을 C씨에게 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또 B씨가 이혼 소송 도중 C씨의 재산을 처분한 점을 파악하고 C씨 쪽에서 고소장을 써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상대방 쪽 사건을 맡아서도 안 된다. A 변호사는 형사기소까지 됐으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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