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물관, 미술관 등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유지‧보존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관람료, 정부지원금, 각종 후원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의 경우도 사업 목적이 독서 증진 등 수익 실현보다는 공공성 측면에 있는 등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박물관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박물관‧미술관 등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유지‧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사회교육적 기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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