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뉴스데일리]경찰이 가수 김흥국씨(59)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는 김씨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30대 여성 A씨로부터 올 3월 20일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지인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고 2016년 11월 김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폭로는 이윤택 연극연출가 등 연예계 전반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열풍이 불던 당시 나와 논란이 됐다.

경찰은 김씨와 A씨를 각각 2차례씩 불러서 조사한 결과 김씨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조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사용내역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경찰 출석 당시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니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어떤 음해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올 3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한 상태다. 이와 함께 A씨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최종 처분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하는 것이니만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