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뉴스데일리]대법원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7) 씨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아파트 난방 비리를 폭로한 뒤 ‘난방 열사’라는 별명을 얻은 김 씨는 이웃 주민들과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김 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열린 개별 난방 전환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주민들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리소장 해임 문제를 거론하던 중, 이웃 주민 이모(66) 씨가 김 씨의 발언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자 화가 난 김 씨는 이 씨의 어깨를 수 차례 밀쳤다. 김 씨는 또 같은 자리에서 이의를 내놓은 윤모(55) 씨에 대해서는 욕설과 함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발로 무릎을 한 차례 걷어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씨와 윤 씨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행위였다며 항소ㆍ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윤 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씨는 난방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부녀회장 등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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