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일몰제'를 시행하면서도 2000년 7월1일부터 기한을 따지도록 한 국토계획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청신청인은 지난 2015년 4월 자신의 땅에 주차장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냈지만, 땅 가운데 일부가 1971년 9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는 46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토계획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결정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면서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산일을 2000년 7월1일로 정했다. 1970년대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기산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2020년 7월1일 이후에야 결정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이라는 입법목적이 인정되고 재산권 제약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본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해제권고 제도와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전 판단을 변경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진성·김이수·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법 조항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2000년 7월1일 당시 20년이 도과한 것과 20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단계적 규율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재산권을 장기간 제한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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