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리 퇴직연금을 얼마만큼 나눌 지 합의했다면, 이를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분할 방식보다 우선 적용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의4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무원이 이혼한 배우자와 퇴직연금을 나눌 때 혼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을 각각 절반씩 나눠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신 부부가 재산분할 소송 등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을 합의 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다. 또 분할연금제는 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연금분할 제도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로 제한한 것도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 공무원인 남편과 2014년 10월 이혼한 뒤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남편의 퇴직연금 중 30%를 받게 됐다. 하지만 그는 2016년 분할연금제를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앞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결정된 비율 대신 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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