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효성이 회사 분할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지주사 전환에 첫발을 뗐다. 효성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할회사들을 앞세워 제2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본사 건물 지하 1층 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규영 효성그룹 대표이사는 "효성은 1966년 설립 이래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라며 "이번 분할 통해 효성은 지주회사 역할을 해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것이고, 사업회사는 전문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경영 효율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서로 유사한 사업이 하나의 회사로 뭉쳐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도 회사분할과 지주사 전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서울 도곡동에서 온 주주라고 밝힌 남성은 발언권을 얻어 "효성은 투자회사가 되고 나머지 4개 사업회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고해 세계에서 제일가는 회사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한다"라며 "집행부가 내온 회사 분할 안건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라는 말을 외치기도 했다. 이날 주총은 주주들의 긍정적인 반응 속에 10여분 만에 박수로 끝을 맺었다.

 

앞서 효성의 이사회는 지난 1월3일 이사회를 열고 회사를 1개의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안이 통과되면서 회사는 지주회사인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로 나뉘게 된다. 회사분할을 시점은 오는 6월1일로 신설 분할회사들에 대한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13일이다.

 

지주사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주'(持株)라는 뜻 그대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삼는 회사를 말한다.

 

정부가 나서서 지주사 전환을 권고한 것은 지분구조가 단순해져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재계에서는 오너일가가 소수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사를 지배하는 것이 공공연히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지주사를 통한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어 주주들보다 오히려 오너의 이익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려에는 특히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효과도 전제돼 있다. 현재 효성이 가진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을 할 경우 모회사의 주식이 지주사와 사업회사에 배분되면서 사업회사에 배정된 분할 신주에는 의결권이 생긴다. 이에 따라 돈을 들이지 않고도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 조현준 효성 회장이 사재를 털어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효성이 이 '자사주의 마법'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오히려 효성이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해 자사주를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 효성도 스스로 쇄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효성은 지난해 9월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의 대표위원을 사외이사로 변경하는 등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 등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이슈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 ▲분할·합병, M&A, 증자 및 감자 등 주주 가치와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이행점검 ▲윤리경영·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심의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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