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 조정 등 세무사 업무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한 세무사법과 법인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서울고법이 세무사법 제20조 등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A변호사 등이 법인세법과 세무사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일반 세무사 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고 세무사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업무를 볼 수 없는 법적 공백을 고려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 촉구하면서 적용하도록 했다.

옛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면서 2003년 12월31일 당시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와 사법연수생만 세무대리를 할 수 있고 그 외 변호사는 제한했다.

이후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세무사법은 올해 1월 법 시행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생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이 인정됨에도 세무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일절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세무사 자격 부여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 제도를 규율하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자격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세무대리를 일절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세무사법은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해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 외에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또 "세법을 교육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같은 업무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은 세무사 자격시험과 같은 정도의 운영의 투명성이나 결과의 정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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