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씨.

[뉴스데일리]법원이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30)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30)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생 이씨와 박씨의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가 유예됐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방송사 소속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거래한 주식규모는 매수매도 3512억원 이상으로, 그로 인한 이익금은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추천을 통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약 130억원이었다.

이씨는 2015년 2~8월 원금과 수익보장을 내걸고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추천한 비상장주식 일부가 상장돼 수익이 발생했고 범행 피해규모가 커진데는 회원들이 경솔하게 투자한 원인도 있는 점과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생 이씨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점과 그렇더라도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SNS에 부가티,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를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씨는 이들 슈퍼카 중 한 대만 실제로 소유했고 나머지차량은 리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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