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데일리]'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5년 7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초반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선고 당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한 것은 정치관여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큐리티 파일 및 425지논 파일은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 지난해 9월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그해 11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3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2월19일 전합에 회부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파로 진행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의혹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서도 현재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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