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순 전 KBO 심판.

[뉴스데일리]법원이 프로야구단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최씨를 구속했다. 홍 부장판사는 “최씨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챘다”면서 “관련자 대부분은 최씨 요구를 거절하면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으며 최씨는 프로야구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가 KBO 규약상 구단 관계자와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5월~2013년 12월 삼성 라이온즈·두산 베어스·넥센 히어로즈·KIA 타이거즈 등 4개 구단 관계자로부터 12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총 18명에게 3500여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최씨가 구단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승부 조작과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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