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71)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국정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는 지’를 두고 16일 법정에서 이 전 원장과 언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원장을 직접 신문했다.

최 의원 측은 “경제부총리 시절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설령 1억원을 받았다 해도 예산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이 전 원장은 “1억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최 의원에게 전화해 국정원 예산 증액 요구했다”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리던 상황이었다.

최 의원은 이 전 원장에게 예산과 관련해 전화를 받은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 의원은 “다른 장관들도 전화로 예산을 부탁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전 원장이 전화해 ‘우리 예산 잘 부탁한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전 원장이 검찰의 의도에 자꾸 이용당하는 진술을 하고 계셔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 원장은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놈은 아니다”며 “최 의원은 제가 딱 두 번 전화했다고 하는데, 전화한 걸로 기억하는 게 몇 가지 (더)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이 “말씀해보시라”고 하자 이 전 원장은 “예를 들어 성완종 (리스트 논란) 때도 검찰 조사 안받게 해달라고 했던 전화가 기억난다”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런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은 이 전 원장에게 “피고인(최 의원)이 묻는 건 증인(이 전 원장)이 예산 관련 얘기를 했다면 시점이 언제인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당연히 얘기했다. 2014년 8~9월쯤”이라며 “제가 문서를 들고 경제부총리에게 가서 ‘이렇게 특활비(예산)를 올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전화로 두어번 통화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재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예산을 증액해 줄 이유도 없었기에 직무와 관련해 특활비를 수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받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국정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후 이 전 원장이 ‘감사 표시’로 건넨 특활비 1억원을 경제부총리 접견실에서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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