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교단 규정상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6일 사랑의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 오 목사의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스트룸대(현 노스웨스트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회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으며 그 뒤 일부 신도가 “오 목사는 동서울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 편입을 했는지, 아니면 편목 편입을 했는지였다.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노회 추천을 받아 편입하는 편목 편입은 ‘강도사’(일종의 준목사) 시험만 합격해도 목사가 될 수 있다.

일반 편입은 노회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한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을 봤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반 편입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규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사랑의교회에 지하철 서초역 도로 지하공간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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