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씨.

[뉴스데일리]회사 공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제 소유주인 이영복씨(68)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노리고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면서 “또 이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고 전방위 로비를 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씨(55)에게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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