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6)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모씨(57)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과 계열사 고위 인사 명의의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젊은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 범행에 가담한 선씨의 동생과 친구 이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선씨 동생과 이씨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성매매 영상 속 인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와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조선족 여성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선씨에 대해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했다"며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생 선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서로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볼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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