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에 대해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상 대상자는 당일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이날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의 시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매매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보상 기준점은 당일 장중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정했다.그날 오전 9시 35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당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에서 고객 매도가를 뺀 뒤 매도 주식 수를 곱해 보상 금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매도한 뒤 당일 주식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뒤 재매수 주식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한 많은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투자자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상금 지급에 나섰다.

6일 시작된 피해 투자자 접수는 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매매손실 보상 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피해 접수 내용 중에는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주주 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증권은 이와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 중이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일 오전 9시 35분 이후 주식을 매수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보상을 원할 경우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이에 대한 향후 삼성증권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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