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뉴스데일리]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에 따라 달랐던 ATM 수수료 면제 규정이 통일돼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4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은행이 ATM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줬으나 이번에 15개 은행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명 이상이 연간 97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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