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교체명령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인 A씨 등이 "환경부 장관이 폭스바겐 자동차 교체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환경부 장관이 폭스바겐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 명문상 환경부 장관이 폭스바겐 등에 자동차 교체명령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위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국가의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폭스바겐 등에 자동차 교체 명령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 해석상 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자동차 엔진에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차량을 생산했고, 이후 미국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고 수사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1월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듬해 1월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고 환경부는 회사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A씨 등은 환경부에 폭스바겐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원했지만 환경부는 리콜을 통한 부품교체로 결함 시정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폭스바겐에 자동차 교체명령을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16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