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씨.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인 2명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1억62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6월 새벽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반면 2심은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이씨가 사기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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