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기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 하남경찰서(서장 강도희)는 23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오수봉 하남시장과 시의원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자는 오 시장과 비서실장, 담당 국장, 과장, 팀장, 시의원, 청원경찰 등 7명이다.

오 시장은 산불감시원 채용을 원하는 1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에게 명단을 넘겨 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 가담하거나, 각기 개인적으로 채용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산불감시원 채용이 공채 형식으로 이뤄지는 일인 만큼 명단을 전달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부정 채용된 23명 때문에 감시원으로 채용되지 못한 23명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주무관은 지난 1월 22일 시청 행정망 내부게시판에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시켜야 할 이름이 적힌 23명의 명단을 상급자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남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23명에 대해 전원 합격을 취소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2.1∼5.15)과 가을철(11.1∼12.15) 5개월 동안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6만5천440원의 일급이 지급되는데, 업무가 어렵지 않아 중·장년층의 선호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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