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과 알선수재로 거액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직무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경위나 시기, 관련자들의 말과 행동에 비춰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일부 금품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뇌물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1000만원 수수 부분은 환송 전 이미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받았고, 이번에 뇌물죄가 추가된 것"이라며 "다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같기때문에 이를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정 전 대표에게서 재판 관련 청탁을 받고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0만원, 차량 몰수,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차량몰수, 추징금 1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면서도 김 부장판사가 본인 재판과 상관없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본인 사건이 아닌 다른 재판을 알선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1000만원은 알선수재인 동시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판 전 정 전 대표에게서 '위조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본 사건이 아닌 또다른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돈을 받았어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도 받은 돈을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