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서울 강북을)은 22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도 사법경찰관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주가조작이나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조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증거수집이 쉽지않아 조사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지난 2015년 8월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다.

법 개정 결과 현행법 제7조의3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면 금융감독원 직원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 수사권한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나, 문제는 법 개정 이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을 하지 않아 개정 법률조항이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여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이미 발의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이 보다 용이해지는 등 공정한 증권시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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