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서울 서초을)이 21일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방안전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차원에서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상관없이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이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노인요양원 화재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초기진압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소방 전문가들은 소방안전법의 허술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제천화재의 경우, 화재가 최초 발생한 지상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소방청 시행규칙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수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것이다.

밀양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0년 11월 경북 포항 인덕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인 17명의 사상자가 난 이후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장애인 요양시설은 건물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설치토록 했으나 치료목적의 요양병원은 제외되었다.

결국 2015년에서야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이 조항은 2018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정해진 상황이다. 밀양 요양병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미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느슨한 소방법을 갖고 있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많은 예외조항이 양산되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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