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열기로 한 심문 일정이 무산됐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일을 열 수 있는지를 두고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예정했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기일과 관련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과 검찰, 변호인단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변호인단은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일이 열리면 출석하고,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면 불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없어도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을 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 영장전담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기일이 열리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는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심문기일에서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법원이 심문기일을 위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반환했다.

반환된 구인장을 받은 법원은 22일로 예정된 영장심사 일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예규상 검찰이 구인장을 반환할 경우에는 기존의 영장심사 일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인장을 재발부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등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변호인단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영장전담판사가 22일 오전 중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세 가지다.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 피의자를 특정 기일에 데려오라고 할 수 있고,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한다면 22일 이후로 새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도 그만큼 미뤄진다. 반면 서류심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종전대로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심문기일이든 서류심사든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논현동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나 검찰청이 아닌 자택 등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집행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이동한다면 경호·교통상의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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