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데일리]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내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은 자택 등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를 위해 발부된 구인장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기일을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하면서 피고인을 영장심사 법정으로 데려올 법적 근거인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법원의 영장심사에는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만큼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정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구인장을 다시 반환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구치소로 바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사자가 심문을 포기할 경우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양측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날 변호인이 참석 의사를 밝힌 건 심문기일이 열릴 것을 전제로 했다. 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 영장심사를 마친 후 이날 늦은 밤 또는 23일 새벽 결정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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