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어제 방송된 “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 … 국방부 문건 나와” 보도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 소개된 한민구 前 장관의 해명을 반박했다.

먼저 ‘의원질의에 대한 응답문건’이라는 취지의 해명은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다. 당시 이철희 의원실에서 국방부로 ‘위수령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병력출동’이나 ‘무기사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참조1). ‘위수령 폐지에 대한 법률검토’와 ‘질서유지 병력출동 문제 법률검토’나 같은 맥락이라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한 前 장관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또 다른 이유는 의원실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문건이 정작 의원실로 제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해당 문건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국방부나 합참에서 의원실로 보내온 답변자료 어디에도 의원실 요청으로 검토했다는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내용은 들어 있지도 않다(참조2).

백번 양보 하면, ‘위수령의 이해’ 문건은 의원실 질의 답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는 의원실의 요구와는 무관한 별개의 것이다. 특히 해당 문건이 한 前 장관이 직접 추가로 지시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차라리 개인적 호기심 차원에서 알아봤다면 모를까 엉뚱한 핑계를 대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참조 1> 위수령 관련 의원실 요구자료

❍ 16.11.23 국방부 자료요구

1. 국방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계염령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상황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그렇다면 위수령 선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2. 1995년 위수령 전면개정 혹은 폐기를 검토하였으나 불발된 사유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19950204171200006?f=o)

3. 위수령 폐기 논의 관련 연혁

4. 위수령 폐기 관련 국방부의 입장

❍ 17.02.14 국방위원회 서면질의

1. 의원실에서 지난 11월 23일 위수령 폐지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 자료를 요구한 바 있음.국방부와 합참,육군본부에서 서로 답변을 미루다 2개월여 후 합참으로 부터 ‘향후 개정 또는 폐기 필요성 여부를 국방부·육본과 연계하여 심층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음.이와같은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2.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당시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진압을 위해 활용되었던 유신 잔재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으로 이미 50여년 전인 1965년부터 폐기 주장이 있었고,1993년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등은 국회에서 위수령 개정 방침을 보고하기도 함. 2010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법령정비 권고하기도 함.사실상 존립 근거가 희박한 위수령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국방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17.02.23 국방부 자료요구

1. 위수령 관련 의원 대면보고 요구

⇒ 이후 서면 보고로 대체하기로 구두 협의

<참조 2> 위수령 관련 국방부 및 합참 답변자료

❍ 17.01.13 합참 답변자료

1. 위수령 선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現 국내상황을 치안질서 불안정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軍이 출동하는 상황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2. 1995년 위수령 전면개정 혹은 폐기를 검토하였으나 불발된 사유

상기 시점으로부터 2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관련자료가 없어 확인이 제한됩니다.

3. 위수령 폐기 논의 관련 연혁

○ 개정은 총 3회를 실시하였으며, ’70. 3월에 한글화를 위한 자구수정을 ’01년에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03년에 ’군속‘을’군무원‘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폐기 논의는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이 제한됩니다. 특히, 1995년 2월 4일 연합뉴스에 위수령을 軍에서 개정 또는 폐기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이 제한됩니다.

4. 위수령 폐기 관련 국방부의 입장

○ 향후 개정 또는 폐기 필요성 여부를 국방부·육본과 연계하여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 17.02.17 국방부 답변자료

◦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유관부서 임무식별과 조율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검토결과 동령은 ’50.3.27.제정되어 3회에 걸쳐 구수정 수준의 개정이 있었으며, ’79.10월 이후에는 적용사례가 없고 현실과 괴리되는 요소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및 심층 깊은 연구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17.03.13 국방부 답변자료

개 요

‘위수령 폐기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임

*위수령(대통령령):육군의 주둔지역 경비, 지역內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 (’50.3.27.)

관련쟁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어 존립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유로 폐지 주장 有

          ◦「위수령」존치 필요 여부

∙ 주둔지역 경비 및 시설물 보호 등 육군 주둔여건 보장 규정 필요

*제1조(목적) 주둔 지역의 경비,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등 보호

∙ 평시 軍이 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규정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법」등에 행정응원의 근거조항이 있으나 「위수령」은 軍내부에서의 행정(군사) 응원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제12조(병력출동)재해 또는 비상사태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 요청을 받았을 때, 육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동

◦법령 보완사항에 대한 심층연구 필요

∙ 재난․비상사태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응원 요건․지원범위․한계 등을 규율하는 법령안에 대한 연구 필요

∙ 2003년 개정이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 및 불명확한 용어 개념정립

향후계획

◦KIDA에 연구과제 부여 (’1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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