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속행공판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전 대사의 변호인은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은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이 사건으로 추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권리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김 전 대사 측은 1월 첫 재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결정한 뒤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 11월과 지난해 5월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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