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뉴스데일리]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인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임창호(65) 함양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군수는 2013∼2014년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총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 A(61)·B(61) 씨 등 2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퇴직한 이들은 재직 당시 임 군수 측근인 비서실 직원을 통해 2천만 원씩 뇌물을 건네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6급이었던 C(60) 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함양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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