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014년 2월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그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 8939여 만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 4185여 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A씨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 904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 4819여 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 원 증액한 35억여 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와 공공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4월 15일까지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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