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을 까다롭게 하고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와 제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발굴·수집하고 인사상 목적 외 정책 자문 등의 목적으로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 내 다양성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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